선우회는 <禪友의 모임>이라는 뜻이며, 1975년도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그 다음해인 1976년 11월 7일에 선우회가 결성되어
현재 회원수는 천여명을 넘고 있다.
봉녕사승가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입회 자격이 주어지며 봉녕사승가대학 총동문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본회는 정진과 기도를 목적으로 하고, 매년 정기총회를 열어서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회비를 적립하여 동문스님에게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로 회원의 수행 정진을 도모하려는 뜻에서 서로의 근황을 살피고, 정진과 학업을 장려,사찰을 수호하고 불교문화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제반 불사를 전개하고 있다.
2000년도에는 승려의 출가 정신을 고취하려는 목적으로 정기총회 기간에 전원이 권발보리심을 강독,
2001년에는 산사에서 불교음악회를 개최하고 전통 사찰 음식을 재연하는 문화행사를 펼쳤다.
또한 바자회를 마련하여 그 수익금으로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우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으로 각기의 반장을 포함한 대표2인과 회장단이 참석하여 년 1회 또는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선우회 활동 사항과 안건 등을 의논한다.
- 제 1조(명칭)
- 본회는 禪友會라 칭한다.
- 제 2조(목적)
- 본회는 정진과 기도를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장소)
- 본회의 회의 장소는 봉녕사로 한다.
- 제 4조(일시)
- 본회의 정기총회의 시기는 매년 음 7월 25일 오후 5시이다.
단 학장스님 강의 등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회장단이 별도로 시간을
명시할 수 있다.
- 제 5조(회원자격)
- 회원 자격은 본 강원 졸업자에 한 한다.
- 제 6조(권리)
- 회원은 본회가 거행하는 모든 회의 및 행사에 주인으로서 참여하여 모든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 제 7조(의무)
-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와 각종 행사 및 선우회 장학사업의 발전을 도모할
의무를 갖는다.
- 제 8조(구성)
- 본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총무 1인 4. 재무 1인 5. 서기 1인
필요한 임원은 각기에서 임의로 정한다.
- 제 9조(선출)
- 본회의 임원은 각기가 순차적으로 맡는다.
- 제 10조(임기)
- 본회의 모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제 11조(임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임원들은 본회의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본회의 장학사업을 주관한다.
- 제 12조(구성)
- 본회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각기 반장을 포함한 대표 2인 2. 회장단
- 제 13조(임기 및 회의)
- 1. 운영위원회는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2. 회의는 본회의 정기총회 1개월 전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단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제 14조(직능)
- 1. 본회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기획을 논의한다.